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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RND JOB 이공계인력중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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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고용지원사업 변경] 관련 안내
작성일 : 2008.09.17
안녕하십니까? 고용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08년 고용지원사업 선정 업체 중에서 고용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한 중단사유가 발생하고,
신규 인력을 고용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중단 및 변경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중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