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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RND JOB 이공계인력중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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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고용지원사업 중단] 관련 안내
작성일 : 2008.09.17
안녕하십니까? 고용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08년 고용지원사업 선정 업체 중에서 고용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한 중단사유가 발생하고,
신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중단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