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후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추가배정(배정인원조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배정인원 반납
○ 08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중 08.12.31까지 배정인원을 채용할 수 없는 업체 (배정인원 중 전부 또는 일부 반납 가능)
▣ 추가배정 신청
○ 신청대상 : 08년도 추가배정을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산업체
※ 07년도 지방청 평가 하등급 업체도 소요신청 가능
○ 신청제외대상 : 아래 해당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 해당되어 08년도 인원배정 제한 받은 업체 및 당해연도 배정인원 회수 업체
- 수기식 출퇴근 관리(출근부 미관리 포함)업체
- 2년 연속 하 등급 평가 업체
- 산업체로 대기업인 경우
- 산업체로 ‘08년 4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15인 미만인 업체
- 산업체로 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 주된 사업 매출액이 30% 미만인 업체
○ 배정인원 반납 및 추가배정신청 접수
- 접수기관 : 지정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 신청접수기간 등 세부일정은 지방병무청에서 공지 및 지정업체 통보
○ 향후 추진일정
- 배정인원반납 및 추가배정 :‘08.6월중 예정
※ 주의사항 : 『 반납인원/소요인원 』 파악 후 추가배정을 결정하므로 소요인원 신청을 하더라도 추가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추가배정을 받은 업체중 ‘08.12.31까지 편입하지 못한 업체는 ’09년도 인원배정 제한
○ 추가배정에 관한 문의사항
- 연구기관: 병무청 산업지원과 이은하(042-481-2818)
- 산업체 : 병무청 산업지원과 배종현(042-48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