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세부시행지침(2009.1) 9조 정부지원금의 관리 2항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본회와 청년인턴제 사업의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인턴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2. 신청시기 :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기업의 지정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신청(우편 도착일 기준)
3. 신청방법
① 알앤디잡닷컴
청년인턴제 메뉴 → 왼쪽메뉴
"지원금 신청서 작성" 클릭
② 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③ 제출버튼 클릭 후 인쇄 및 날인
④ 우편발송 및 방문 접수
4.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온라인 작성된 신청서 인쇄 후 날인)
② 급여대장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③ 급여 입금예금통장 사본(인턴 개인의 통장 해당 페이지 또는 입금증)
④ 기업 통장 사본(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⑤ 해당월 청년인턴제 출근카드 사본(청년인턴제 서식 13(청년인턴제 메뉴 → 서식자료 참고)
* 지원금 1차 신청시에는 해당인턴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류(취득일 확인) 제출
5.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팩스접수 불가)
○ 보내실 곳 :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번지 산기협회관 4층 인력지원팀 청년인턴제 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접수시 급여일 이후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도착하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6.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02-3460-9125~7)
※ 표준인턴약정서상 약정금액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여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서 작성 예시(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