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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년인턴제 정부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일 : 2009.03.1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세부시행지침(2009.1) 9조 정부지원금의 관리 2항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본회와 청년인턴제 사업의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인턴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2. 신청시기 :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기업의 지정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신청(우편 도착일 기준)

3. 신청방법
  ① 알앤디잡닷컴 청년인턴제 메뉴 → 왼쪽메뉴 "지원금 신청서 작성" 클릭
  ② 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③ 제출버튼 클릭 후 인쇄 및 날인
  ④ 우편발송 및 방문 접수

4.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온라인 작성된 신청서 인쇄 후 날인)
  ② 급여대장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③ 급여 입금예금통장 사본(인턴 개인의 통장 해당 페이지 또는 입금증)
  ④ 기업 통장 사본(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⑤ 해당월 청년인턴제 출근카드 사본(청년인턴제 서식 13(청년인턴제 메뉴 → 서식자료 참고)
* 지원금 1차 신청시에는 해당인턴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류(취득일 확인) 제출


5.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팩스접수 불가)
  ○ 보내실 곳 :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번지 산기협회관 4층 인력지원팀 청년인턴제 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접수시 급여일 이후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도착하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6.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02-3460-9125~7)

※ 표준인턴약정서상 약정금액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여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서 작성 예시(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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