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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09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작성일 : 2009.01.12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9 - 23 호 2009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거「2009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09년 1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붙임 2009년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