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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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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작성안내]08년 상반기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 2009.04.28
[08년 상반기(2008. 6. 1 ~2009. 5. 31)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최종보고는 온라인 입력을 하지 않으며, 아래 첨부파일의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1. 최종보고서 제출관련 공문 1부 (기업 내부공문)
    2. 고용지원비 최종 정산보고서 1부(서식작성- 한글파일 다운로드)
        (* 기간: 2008. 6. 1 ~2009. 4. 30 / 5월 급여 이체내역은 별도로 제출기간을 통보할 예정임)
    3. 고용(연구)활동최종보고서 1부(서식작성- 한글파일 다운로드)
    4. 급여지급 대장 또는 급여 명세서 사본(2008년 6월 ~ 2009년 4월분)
    5. 급여지급 이체 내역 사본(또는 고용인력 급여 통장 사본)
    6. 고용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입/출금 내역부분)


○ 제출기간 : 2009년 4월 29일(수) ~ 5월 4일(월)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 제출처 :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인력지원팀 고용지원사업 담당자

4월 급여를 익월(5월)에 지급하는 기업은 제출기간내 지급 및 이체내역 송부바랍니다.
2008년 6월 ~ 2009년 4월(11개월)치를 먼저 보고하는 이유는, 동사업 2년차 계속지원을 위한 평가 근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최종 보고서 미제출시 고용지원사업 평가관리규정 15장(고용지원대상 지정 취소 및 협약의 해약) 다 항에 의거,
고용지원기관 취소 및 고용지원비 전액환수 예정이오니 기간내에 반드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차 고용지원금 계속지원 신청]

ㅇ 이번 최종보고로 1년차 사업 종료, 추후 동사업의 2년차 계속지원을 원할 경우 신청
    - 연장 신청 후 제출 서류를 검토 및 평가하여 계속지원 결정 및 통보
    - 신청 방법 : 신청 공문(기업 자체 양식), 연장평가용 연구활용계획서(첨부파일)를 각 1부씩 작성하여,
      최종보고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

*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1년차로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