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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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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부지원금 관련(통상임금)
작성일 : 2009.03.2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금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인턴제 사업은 기업과 인턴 당사자간에 약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며, 약정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을 말하며,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비, 차량유지비, 연장 근무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턴지원금 신청시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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