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원본 1부(서식15)
2.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서식14)
□ 제출처
1. 제출서류 원본 :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청년인턴제 담당자(우편제출)
2. 제출서류 사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청년인턴제 담당자(팩스(02-3460-9129) 또는 우편)
※ 정규직 전환 후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 4개월, 6개월마다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