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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사항(회사내 인위적 감원 관련)
작성일 : 2009.08.06
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회사내 인위적 감원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이나 인턴지원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체결 이전 1개월 이내에 회사내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약체결 이후 지원받는 기간동안 채용인턴뿐 아니라 회사내 여타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회에서는 약정체결시 회사의 인위적 감원이력을 확인한 후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약정체결
이전에 있었던 인위적 감원내용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약정체결 후에 신고하여 약정체결 당시 인위적 감원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협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원받는 기간동안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회에 즉시 통보해 주셔야 하며,
인위적 감원인원분에 대한 인턴지원금은 감원이 발생한 때부터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용인턴수가 2인이고, 회사내 1인을 인위적 감원했을 경우 인턴지원금 신청은 1인에 대해서만 가능)


약정이 체결된 기업은 약정체결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퇴사자에 대한 처리내용(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인위적 감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인위적 감원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되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력지원팀 02-3460-9125, 9126, 9127(김민정, 이상섭, 이혜승)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