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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사항(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작성일 : 2009.06.22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담당자입니다.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지원금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약정체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를 시작한 자나, 당해 기업의 근로자였던 자(인턴·수습근무자 포함)를 이직·퇴사 후 다시 당해기업에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에는 인턴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본회 및 고용지원센터의 기업 현장점검 시 인턴지원 대상이 아닌 자를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어
지원금 환수 및 협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기업에서는 지원금 신청전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체결 전 회사내 교육생(실습생) 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경우,
약정서의 근무시작일과 실제 입사일,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다른 경우는 모두 인턴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추후 위와 같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기업으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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