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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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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 2009.10.12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09년도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추가 실시 계획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2009년 10월 8(목) ~ 2009년 11월 26일(목)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고용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시스템 사정상 온라인 등록은 생략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02) 3460-9080~4

퇴직기술인력의 공공연구기관 경력 인정 범위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름

● 공공연구기관의 퇴직기술인력은 신청기업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력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2008.3.21>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 아래 첨부파일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방문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