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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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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조기정규직 전환 장려금 신청안내
작성일 : 2009.09.17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에 조기 정규직 전환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신청시기
-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그 인턴기간 만료시점에 신청

□ 신청금액
- 잔여기간(정규직전환시점~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시점)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반액
(예) 인턴지원금: 600,000원/월, 인턴약정기간: 3.1~8.31, 정규직전환시점: 6.1일 경우
인턴잔여기간: 6.1~8.31(3개월)/ 정규직전환 장려금: 600,000원*3/2=900,000원

□ 제출서류
1. 조기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요청 공문
2. 급여대장(정규직전환시점~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시점)
3. 급여이체내역
4. 장려금 입금받을 통장사본

□ 제출처
-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인력지원팀 청년인턴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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