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 3. 18 지식경제부 장관 |
2010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호, 2010. 1. 6)의 "(18)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이 "기술인재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 지원내용 | |
ㅇ 지원유형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붙임 참조) ㅇ 지원분야 : 부품ㆍ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각 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은 별도 사업안내에서 제공) ㅇ 지원규모 : 정부보조금 총 100억원(150개 내외 기업) ㅇ 지원기간 : 3년(단, 지원이력 계약해지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내외 ㅇ 지원인력 학ㆍ경력 : 박사급 경력 2년 이상, 석사 경력 5년 이상 ㅇ 지원비율 : 기업지원연구인력 급여의 50% ※ 법정부담금(4대보험)은 정부 부담 ※ 단, 정주지원비, 복리후생비(시간외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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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ㅇ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 |
■ 신청서류 | |
ㅇ 신청서 ㅇ 기업현황서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ㅇ 이노비즈 인증서(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함)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ㅇ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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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ㅇ 신청서류 교부: 한국산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infra.itech.go.kr) ㅇ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ㅇ 신청기간: 2010. 3. 18(목) ~ 3. 31(수) ※ 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등 관련서류 일체가 신청기간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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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ㆍ문의처 | |
ㅇ 주소: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팀(☎ 02-6009-39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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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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