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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재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96호)
작성일 : 2010.03.22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18
지식경제부 장관
 
2010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호, 2010. 1. 6)의 "(18)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이 "기술인재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ㅇ 지원유형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붙임 참조)
ㅇ 지원분야 : 부품ㆍ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각 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은 별도 사업안내에서 제공)
ㅇ 지원규모 : 정부보조금 총 100억원(150개 내외 기업)
ㅇ 지원기간 : 3년(단, 지원이력 계약해지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내외
ㅇ 지원인력 학ㆍ경력 : 박사급 경력 2년 이상, 석사 경력 5년 이상
ㅇ 지원비율 : 기업지원연구인력 급여의 50%
※ 법정부담금(4대보험)은 정부 부담
※ 단, 정주지원비, 복리후생비(시간외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 신청자격
ㅇ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 신청서류
ㅇ 신청서
ㅇ 기업현황서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ㅇ 이노비즈 인증서(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함)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ㅇ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교부: 한국산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infra.itech.go.kr)
ㅇ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ㅇ 신청기간: 2010. 3. 18(목) ~ 3. 31(수)
※ 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등 관련서류 일체가 신청기간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 접수ㆍ문의처
  ㅇ 주소: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지원팀(☎ 02-6009-3940~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