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중단시 기한내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고용지원사업 운영중 지원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협약포기 사유서 등 관련서류를 고용 계약 해지일(퇴사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지원기업은 해당사유 발생시 기한을 엄수하여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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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8.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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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고용지원사업 담당자 ☎ (02)3460-9080~3 ○ 아래 공문 및 제출서류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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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문은 지원인력이 중단 사유(퇴사 등)가 발생되어 서류 제출하게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위 공문 및 제출 서류 양식은 www.RNDJOB.com 사이트 "공지사항 및 자료실(서식자료)"에 함께 올라와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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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중단서류 제출안내 공문 1부. 붙임 2. 중단 제출 서류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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