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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RND JOB 이공계인력중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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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중단시 기한내 관련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 2010.03.09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중단시 기한내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고용지원사업 운영중 지원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협약포기 사유서 등 관련서류를 고용
계약 해지일(퇴사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오니 지원기업은 해당사유 발생시 기한을 엄수하여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0. 3. 8.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문의: 고용지원사업 담당자 ☎ (02)3460-9080~3
○ 아래 공문 및 제출서류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문은 지원인력이 중단 사유(퇴사 등)가 발생되어 서류 제출하게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위 공문 및 제출 서류 양식은 www.RNDJOB.com 사이트 "공지사항 및 자료실(서식자료)"에 함께 올라와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단서류 제출안내 공문 1부.
붙임 2. 중단 제출 서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