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청년실업해소와 기업의 신규인력 고용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청년취업
인턴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본회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서울ㆍ인천ㆍ경기 소재 기업에 한해 지원
2. 지원대상인력: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군필자의 경우 만 31세까지 가능)
3. 신청방법: 온라인(www.RNDJOB.com)에서 절차 확인 후 참가신청
4.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5. 문의처: 산기협 인력지원팀(☎ 02-3460-9127~8, FAX 02-346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