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 3호
2010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거
「2010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 신규지정업체 및 소요인원 신청에 대한 절차ㆍ서식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성요령 숙지 후 작성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