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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작성일 : 2010.01.08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 3호

2010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거

「2010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 신규지정업체 및 소요인원 신청에 대한 절차ㆍ서식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성요령 숙지 후 작성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