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ND JOB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전체메뉴

[공고] 2010년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 2010.04.15
2010년도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 및 고급 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0년도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2010. 4. 15(목) ~ 5. 17(월)/마감일 도착분 기준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 회관 4층 고용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방법: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시스템 사정상 온라인 등록은 생략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10년 고용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
  ※ 1차년 사업기간은 2010년 6월 ~ 2011년 5월(12개월)입니다.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4대보험 가입 및 연봉계약 체결)된 연구인력에 대하여 신청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 02-3460-9080~3
----------------------------------------------------------------------------------------------------------------
● 퇴직기술인력의 공공연구기관 경력 인정 범위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름
● 공공연구기관의 퇴직기술인력은 신청기업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2008.3.21>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붙임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