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08년 10월 2차년 지원기업 중간보고서 제출 안내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협약서 제7조(사업결과의 보고)에 따라 중간보고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기한 엄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간보고 정산기간: 2009. 10 . 1 ~ 2010. 3. 31(6개월) |
■ 제출서류 |
○ 중간보고서 제출 관련 공문 1부(기업 내부양식 활용) ○ 연구성과 보고서 1부(관련양식 제8호) ○ 지원금 중간정산보고서 1부(관련양식 제9호) ○ 지원인력의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6개월분) ○ 지원인력의 급여 이체확인증 또는 급여통장 사본(6개월분) ○ 고용지원금 수령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
■ 작성방법 |
○ www.RNDJOB.com 공지사항 참고(첨부파일 내려받기) |
■ 제출기한: 2010. 4. 23(금) 18:00까지 |
■ 제출방법 : 우편, 방문(마감일 도착분 인정) |
■ 제출처: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고용지원사업 담당자(앞) |
※ 중간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사업이 중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포기 사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지원금의 전액환수 및 차기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문 1부. 붙임 2. 08년 10월 2차년 지원기업 중간보고서 제출서류 및 작성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