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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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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0년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신규 추가 모집
작성일 : 2010.10.15
「2010년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신규 추가 모집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공공연구기관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확충을 위한 「2010년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추가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ㆍ접수
  ○ 접수기간: 2010. 10. 15(금)~11. 12(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 주소: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신규추가모집 신청서 작성요령(필독)" 참고
※ 1년차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 ~ 2011년 9월(10개월)입니다.

※ 신청 후 평가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 ☎ 02-3460-9087~9 / FAX: 02-3460-9129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퇴직기술인력의 공공연구기관 경력 인정 범위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름
☞ 공공연구기관의 퇴직기술인력은 신청기업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2008.3.21>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