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신규 추가 모집 |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공공연구기관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확충을 위한 「2010년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추가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신청ㆍ접수 |
○ 접수기간: 2010. 10. 15(금)~11. 12(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 주소: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신규추가모집 신청서 작성요령(필독)" 참고 ※ 1년차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 ~ 2011년 9월(10개월)입니다. ※ 신청 후 평가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 ☎ 02-3460-9087~9 / FAX: 02-3460-9129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 퇴직기술인력의 공공연구기관 경력 인정 범위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름 ☞ 공공연구기관의 퇴직기술인력은 신청기업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2008.3.21>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