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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12월) 추가지원 12월분 일할 반납금 납부안내
작성일 : 2011.01.24
2010년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12월) 추가지원
12월분 일할 반납금 납부안내
 
2010년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12월) 추가지원기업 중 ’10. 12월 입사자에 대한 일할 반납금을 안내하오니, 잔액반납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30개사 30명
  ○ 지원인력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2010. 12. 2~12. 10 에 해당하는 기업
 
2. 반납금: 붙임 참조
 
3. 반납 계좌: 우리은행 1005-401-610285,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제출 서류
  ○ 공문(기업 내부 양식)
  ○ 지원금 수령통장 사본
  ○ 12월분 일할 반납금 반납확인증(입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 이체 수수료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함
 
5. 제출기한: 2011. 1. 31(월)까지
 
6.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연구인력팀 고용지원사업 담당자
  ○ ☎ 02-3460-9080~9083 / Fax: 02-3460-9129
 
  ※ 제출기한 내에 일할 반납금 및 증빙서류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차기 사업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