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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2011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작성일 : 2011.01.12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7호
2011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에 의거「2011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1년 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 공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2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