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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0년 고용지원사업 신규(6월) 및 계속지원(08. 6월 3차년) 중간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 2010.12.03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안내
(10년 신규(6월) 및 계속지원(09. 6월 3차년)지원기업)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협약서 제7조(사업결과의 보고)에 따라 중간보고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기한 엄수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간보고 정산기간
  ○ 중간보고 정산기간: 2010. 6. 1 ~ 2010. 11. 31 (6개월분)
2.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 제출 관련 공문 1부(기업 내부양식 활용)
  ○ 연구성과 보고서 1부(관련양식 제8호)
  ○ 지원금 중간정산보고서 1부(관련양식 제9호)
  ○ 지원인력의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정산기간)
  ○ 지원인력의 급여통장 사본 또는 급여 이체확인증(정산기간)
  ○ 지원금 수령통장 거래내역 사본
3. 작성방법
  ○ 첨부파일「10년 신규(6월) 및 계속(08. 6월, 3차년)지원기업 중간보고서 제출서류 및 작성안내」참고
4. 제출기한: 12. 15(수) ~ 12. 21(화) 18:00까지
5.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주소: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연구인력팀 고용지원사업 담당자(앞)
  ※ 우편봉투 겉면에 "중간보고서 재중"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02-3460-9080~4, 고용지원사업 담당자
※ 중간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사업이 중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포기 사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지원금의 전액환수 및 차기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