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 월 24 일
부총리 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김 우 식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지정업체 선정 추천 등)에 의거 「2006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 및 병역법시행령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2007년도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신청 접수절차」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 우편신청은 등기에 한함(등기영수증 필히 보관)
※ 접수확인은 반드시 7월 10일까지 http://www.koita.or.kr 내 전문연구요원 - ‘선정원서 및 소요인원통보서 접수확인’에서 반드시 확인요망 [접수확인]
3. 신청·접수 기관
※ 우편신청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병특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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