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연구인력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적극유도하고 연구기관의 R&D역량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3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하게 되어 그 세부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복무기간 단축 시행시기 및 단축방안
○ 시행시기 : 2005. 7. 1.
○ 복무기간 단축적용 방안
▪ 2005.7.1.이후 편입자 : 복무기간 3년
▪ 2005.7.1.이전 편입하여 복무중인자 : 2003.10.1 복무기간 단축방안을 기준하여 2005.7.1 현재 남은 기간(일수)에 25% 단축적용 하되 소숫점 이하는 절상하여 단축일수에 반영하여 적용
< 예시 >
▪ 최초 편입일 : 2001. 1. 30
▪ 당초 복무만료예정일 : 2006. 1. 29(5년)
▪ 1차 기간단축 복무만료예정일 (2003. 10. 1기준) : 2005. 8. 29 (5월 단축)
▪ 복무만료예정일(2005.7.1 기준) : 2005.8.14(15일 단축)
· 2005. 7. 1 기준 남은 일수 : 59일
· 복무기간 단축일수:15일(59일×0.25=14.75일)
- 소숫점 이하는 1일 절상하여 단축 적용
▪ 전문연구요원 편입이후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은 편입 시기에 반영하여 처리.
<예시> 2004.3.2 편입후 2년간 박사학위과정 수학자 편입 기산일
⇒ 2006.3.1 편입일 (복무기간 3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