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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단축 세부시행지침
작성일 : 2005.06.27
우수한 연구인력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적극유도하고 연구기관의 R&D역량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3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하게 되어 그 세부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복무기간 단축 시행시기 및 단축방안 ○ 시행시기 : 2005. 7. 1. ○ 복무기간 단축적용 방안 ▪ 2005.7.1.이후 편입자 : 복무기간 3년 ▪ 2005.7.1.이전 편입하여 복무중인자 : 2003.10.1 복무기간 단축방안을 기준하여 2005.7.1 현재 남은 기간(일수)에 25% 단축적용 하되 소숫점 이하는 절상하여 단축일수에 반영하여 적용 < 예시 > ▪ 최초 편입일 : 2001. 1. 30 ▪ 당초 복무만료예정일 : 2006. 1. 29(5년) ▪ 1차 기간단축 복무만료예정일 (2003. 10. 1기준) : 2005. 8. 29 (5월 단축) ▪ 복무만료예정일(2005.7.1 기준) : 2005.8.14(15일 단축) · 2005. 7. 1 기준 남은 일수 : 59일 · 복무기간 단축일수:15일(59일×0.25=14.75일) - 소숫점 이하는 1일 절상하여 단축 적용 ▪ 전문연구요원 편입이후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은 편입 시기에 반영하여 처리. <예시> 2004.3.2 편입후 2년간 박사학위과정 수학자 편입 기산일 ⇒ 2006.3.1 편입일 (복무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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