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222호 |
| 2010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1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 |
|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에 따라 2010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1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10년 5월 27일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
| ※ 소요인원 통보서가 필요인원 신청서로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필요인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