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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 2008.01.04
2008년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번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대상은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을 2인이상 확보한 벤처기업입니다.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지정업체선정추천 등)에 의거「2008년도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연구기관)(으)로 선정  되고자 하는 기관

2. 신청기간
○ 2008.1.17~1.31 (우편신청은 2008년 1월31일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http://www.koita.or.kr ,인력지원 內 전문연구요원)에서 2008.2.13(수)  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접수사항으로 처리함(이의제기 불가)  [처리현황  바로가기]

3. 신청ㆍ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력지원팀) (우편번호 137 - 888)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출구’ 성남방면 600m소재)
 - 문의ㆍ연락처 : (02) 3460-9127/9082
 ※ 우편 신청시에는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전문연구요원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