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인원배정 명부는 07.9.30.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채용)에 참고하도록 게재하는 사항이며,
2. 본 명부에 의한 인원배정 된 업체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배정된 인원을 회수합니다.
가.‘07.10.1이후 고발, 경고, 주의 등 예규 제4-30호 제19조규정에 의한 인원배정 제한대상 업체
나.‘07.10.12(2차조정),11.26(3차조정)시 추가배정을 받은 업체 중 ’07.12.31까지 배정된 인원 중 1명도 편입하지 못한 업체
다.‘08년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수기식 출퇴근 관리업체가 ’07.12.31까지 생체인식 등으로 미 전환한 업체
3. 인원배정 결과 통보
각 지정업체별 인원배정 결과 통보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위제한사항 등을 반영 하여 2008. 1월중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인력지원팀 서희경 (02-3460-9127)
▣ 붙 임 : 인원배정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