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기부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 대한 2008년도 전문연구요원 및 소요신청인원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본회에서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20일(수) 부터 6월 29일(금) 까지 접수 받습니다.
3. 아래 파일첨부 된 과기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
- 서류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현황은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소지원팀 전산에 등록 된 현황과 일치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02-3460-9127, 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