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1. 본 명부는 06.9.30.기준으로 인원배정 한 것으로써 2007년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채용)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게재하는 사항이며 본 명부에 의한 인원배정후에도 '06.10.1이후에 지정업체가 고발,경고, 주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2년이상 미채용업체 등 인원배정제한업체에 대하여는 배정인원을 회수 합니다.
※ 관련근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예규 제4-25호) 제19조(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2. 인원배정 결과 통보
각 지정업체별 인원배정 결과 통보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이 '06. 12. 31까지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07. 1월중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