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알앤디잡닷컴입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2006년도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의 추가모집 시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목적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자(예정자 포함)중 미취업자를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인력으로 고용시 고용기관(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지원사항
• 총지원금액 : 6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기준
- 석사 1,440만원/년(120만원/월), 박사 1,800만원/년(150만원/월) * 기준연봉 : 석사 2,200만원/년, 박사 2,800만원/년
• 지원인원 : 기관당 2명 이내
4. 신청자격
□ 고용지원인력 신청자
• 이공계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2006. 8월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의.치.약학 학위자의 경우 생명공학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취업시 인정)
• 신청대상 제외
- 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 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병역대체복무자 및 병역대체복무예정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이중수혜)
- 신규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인력
-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취업중인 자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용신청기관
• 연구법인(영리, 비영리)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있는 중소기업
• 기업 자격기준
- 지난 3년간 매출액 평균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30인 이하인 기업
- 고용지원금과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부담금 - 석사 760만원/년, 박사 1,000만원/년 이상)
-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가입기준)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연구법인 자격기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된 영리연구법인
-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연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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