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의 수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보험협약을 관리하고, 인수한 신계약을 협약서에 따라 국내·외에 출재한다. 유지되고 있는 재보험 계약에 대한 재보험료를 계산·지급하여 재보험을 유지한다. 보험계약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계약은 변경내역에 따라 환수(또는 환급)보험료를 계산하여 수취(또는 지급)토록 한다. 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재보험계약은 재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한다. 외국과의 재보험 거래를 다변화하기위하여 해외시장조사와 접촉을 계속하고 협약체결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