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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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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원

직무개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방송내용, 대본 또는 편집이 완료된 드라마 등을 심의·평가한다.

수행직무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저속한 표현이나 비도덕적인 내용 등을 분류하기 위하여 방송대본이나 편집완료된 드라마 등을 비교·검토한다. 방송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 변경, 수정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방송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0년 이상
  • 직무기능 : 자료(종합)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시각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① 심의하는 방송매체의 종류에 따라 라디오방송심의위원, 텔레비전방송심의위원② 심의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시청자불만심의위원, 영화심의위원, 광고심의위원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