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경운기, 탈곡기, 관개배수용 펌프 및 전동기 등 각종 농업용 기계와 기구류를 검사·검정하여 표준을설정한다.
수행직무
농업기계 검사를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농기계의 성능, 안전성, 조작의 난이도 검사를실시하고, 성적심의 및 적부판정을 하여 성적서를 발급한다. 검사표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검사기준 및 방안을작성한다. 학계, 관련업체, 관련기관, 판매업소 및 사용자로 구성된 검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검사기준 및 방법을 관계 규정에 고시한다.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검정방법을 확정하여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