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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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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직무개요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와 기타 사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인증, 확정일자의 확인, 기타 정관에 대한 인증 등의 업무를 상담하고 처리한다.

수행직무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을 촉탁받으면 위탁받은 사실내용을 관계인에게서설명받고, 관계서류를 심사·검토하며 잘못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확인내용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소정양식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정관 등에 인증한다. 증서작성·인증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부에 기재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종합) / 사람(자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변호사
  • 조사연도: :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