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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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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직무개요

항해하는 선박의 항로를 결정하고 안전항해·선원의 의료업무 및 해상 운송등 갑판업무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선장(어로어업 / 해상운송업 / 내륙수상운송업 / 건설장비운용업)의 지시에 따라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갑판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항해계기를 정비·관리한다. 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안전관리 및 해상작업의 규율 및 기강을 확립한다.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화물의 적,양하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복원력 및 선체강도의 확보를 고려한 적, 양하 작업 및 이와 관련한 밸러스트작업을 감독한다. 화물의 고정상태를 점검한다. 유조선의 경우 오일기록부의 기록을 하기도 한다. 의료 및 위생업무를 수행한다. 해도 및 항해계기등 항해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한다. 항해계기를 관리하고 해도, 수로서지 및 항해관련 도서를 관리한다. 조타장치를 포함한 항해장비의 적절한 운용 및 관리를 한다. 구명, 안전설비를 점검한다. 선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화물의 선적·하역이나 어로작업을 감독한다. 항해도, 나침반, 레이다 및 기타 항해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와 항로를 선장(어로어업 / 해상운송업 / 내륙수상운송업 / 건설장비운용업)과 협의한다. 신호기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 또는 육지와 통신한다. 선체나 배의 상부구조, 화물실, 갑판설비를 관리한다. 선장(어로어업 / 해상운송업 / 내륙수상운송업 / 건설장비운용업)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무계획을 수립하고조종실, 기관실, 갑판 등을 점검한다. 선장(어로어업 / 해상운송업 / 내륙수상운송업 / 건설장비운용업)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 정규교육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4년 초과 ~ 10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분석) / 사람(협의) / 사물(정밀작업)
  • 작업강도 : 보통 작업
  • 육체활동 : 손사용 /
  • 작업장소 : 실내·외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선박의 규모에 따라 일등항해사, 이등항해사,삼등항해사
  • 자격/면허 : 항해사
  • 조사연도: :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