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획득에 관한 절차나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하고, 인증심사를 제안한다. 기업체에서 ISO규격을 토대로 구축해 놓은 경영자책임, 품질시스템, 관리, 공정관리 등 회사업무절차서를 ISO규격에 적합한지 검토·심사한다. 기업체에서 요청시 본사와 현장을 방문하여 본심사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기업체의 업무절차에 따라 수행여부를 심사하여 부적합 발생시 시정조치를 내린다.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확인심사 후 운영위원회에 인증추천을 한다.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년 1회이상 본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사후관리 심사를 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기가 되면 재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