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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직무개요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한다.

수행직무

손해사정인은 1종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2종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종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으로 나뉜다. 3종의 경우는 대인과 대물 손해사정인으로 구분된다. 사고통보를 접수하면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사고특성에 따른 조사자를 선임하여 사고원인이나 손해정도, 손해액을 조사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비교)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외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보험산정인
  • 관련직업: : 보험가입대상과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보험손해사정인, 해상보험손해사정인, 화재특종보험손해사정인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