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은 1종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2종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종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으로 나뉜다. 3종의 경우는 대인과 대물 손해사정인으로 구분된다. 사고통보를 접수하면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사고특성에 따른 조사자를 선임하여 사고원인이나 손해정도, 손해액을 조사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