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신탁청약을 접수하고, 신탁에 따른 내용을 설명한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물건, 환경, 법적규제, 이용상황, 인근의 임대료 등을 조사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신탁부동산의 종합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다. 신탁물건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가입, 임차인모집, 임대보증금운용, 제세공과금의 납부, 건물의 유지·보수 등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한 부동산을 신탁 받아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