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채용, 배치전환 등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수행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을 실시하여 건강상태이상을 확인하며 직업병유소견자 여부를 판정한다. 직업성질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치료를 시행하거나 물리치료사(의료업) 및 작업치료사(의료업)에게 관련치료를 지시한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 및 보호구 관리방법, 노출시 응급처치훈련을 교육한다.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관장하며 사업장 위생상태를 총괄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자 및 해당 근로자들에게 작업수행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근로자의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장애도 평가에 따라 작업조정계획을 세워 경영진에 조언한다. 산업체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도 한다. 직업성질환 및 기타 산업보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