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표현물의 제작을 감독하고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업용영상물제작감독(영화산업광고업)에게 권한을위임하여, 촬영기사(광고업 / 영화산업) / 조명기사(광고업 / 영화산업) / 음향기사(광고업 / 영화산업) / 영상기사(광고업 / 영화산업) 등과 공동작업을 하도록 지시한다. 제작 후 제작물에 각종 영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영상효과원, 키네코기사 등에게 추가적인 작업을 지시한다.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 회사에 영상물사후제작(색보정, 특수효과, 음향편집 등) 완성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의뢰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