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교육규칙, 예산편성, 교육기관 설치, 건물신축, 의무교육, 사회교육, 체육진흥등의 교육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교육비 및 특결회계비를 집행하고 일반사무를 처리하며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정책을 원만히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학교직원의 복무, 승진, 징계, 임면 등의 인사행정을 관리한다. 교과서 또는 취학문제 등을 관리·감독한다. 지역사회 및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며 교원 또는 개인,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 등에 교육계획 및 방침을 설명하는 등 교육청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원·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