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의 감독하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세무사법, 세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고정자산세, 사업세, 특별소비세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상담에 응한다. 세금에 관한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이며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조언한다. 의뢰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인으로서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