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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상장등록심사원

직무개요

유가증권 상장(거래소시장)/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 심사를 통하여 상장/등록을 신청한 업체나 기관이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될 수 있는지 상장/등록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수행직무

상장/등록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예비상장/등록심사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상장/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한다. 심사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분석내용의 보고서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장/등록 위원회에 심의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주권의 신규상장/등록, 증권투자회사주권신규상장/등록, 수익증권신규상장/등록, 재상장/재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를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상장/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회사 및 관계기관 등에 상장/등록을 통보한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유가증권의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한다. 상장/등록심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금융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수집)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거래소시장이냐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이냐에 따라 상장심사원, 등록심사원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