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학교, 기타 시설 및 단체 등의 보건위생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음식물의 가공 및 제공, 고형폐기물의 수집 및 처분, 오물처리, 수도관 부설 등에 관한 건강 및 위생기준을 설정한다. 오락장소, 병원, 기타시설의 소음, 환기, 공기 및 방사선오염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집행한다. 정부, 지역사회, 산업체, 기타 시설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환경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발전시킨다. 유행에 관한 조사와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협조한다. 환경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보완·발전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에 자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