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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직무개요

노사를 대리하여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보고, 신청, 진술, 청구를 대행 또는 대리하며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대해 상담하고 진단한다.

수행직무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전직·감봉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대리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대리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 자문하고 교육한다. 취업규칙, 노사협의회규정 등의 서류를 대리하여 작성·변경하며 신고한다. 산업재해 요양신청, 휴업급여, 장해보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대행하고 대리한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국가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도한다. 노동쟁의에 대해 사전 중재하고 조정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분석) / 사람(자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외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공인노무사
  • 조사연도: :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