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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매매제도기획원

직무개요

증권 및 선물옵션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매제도 개선과 업무규정의 개정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시장참여자를 위하여 각종 매매제도를 개선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매매관련 규정에 반영한다. 매매관련 규정집을 발간한다. 외국 증권시장, 선물옵션시장의 각종 매매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연구한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각종 법령의 개정의견을 마련한다. 언론 및 관계기관 등에 매매관련 제도의 설명자료 및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유관기관과 제도개선에 대해 협의한다. 매매제도 해설자료를 발간하고 투자자의 매매관련 문의사항에 답변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금융관련 서비스업
  •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분석) / 사람(말하기·신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매매되는 상품에 따라 주식매매제도기획원, 채권매매제도기획원, 선물옵션매매제도기획원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