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업무로서 금융공동망업무관련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금융공동망제도운영을 위한 금융공동망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제규약을 반영하고 금융공동망제도관련 업무질의나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회신한다. 금융정보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정보망 Back-up센터구축, 공동 암호체계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하부구조 기반 강화를 위하여 금융정보네트워크 확장, 지급결제시스템 확충을 추진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금융공동망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한다. 금융공동망업무 관련 홍보, 이용서비스 및 수수료를 조정한다. 전자금융위원회·전산위원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공동망 회비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