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업무로서, 지로업무관련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지로제도 운영을 위한 지로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제규약 및 약관에 반영하고 지로제도 관련 업무질의나 민원사항을 접수·검토·회신한다. 지로업무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로업무관련 홍보, 이용지역 및 수수료 조정, 이용기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로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 위원 교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며 지로회비산출이나 지로통계자료의 대내외 활용을 위해 지로처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