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현장 등에서 기계 및 장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관리·보전하고, 민원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계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각종 건설현장의 시공 상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하여 소음계, 진동계,주파수분석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해결한다. 화약에 의한 발파, 항타기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변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음및 진동 발생의 상한치를 제시하고 공사방법을 제시하여 대책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