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증권시장을 구현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시장관리상 혹은 이상매매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감리를 실시한다. 증권거래감시원(금융관련서비스업)의 조회공시 및 추적조사 의뢰에 따라 감리대상 및 방향을 설정한다. 비정상적인 거래상황 및 이상매매종목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주가 및 거래량이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종목, 이상호가 종목, 풍문이나 보도가 있는 종목, 이상매매적출기준을 벗어나는 종목에 대하여 당해 상장(거래소시장) / 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 법인에 조회공시한다. 매매자료를 정밀분석하고 감리자료를 징구하고 매매를 심리한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협의회에 부의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감위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하는 등 결과를 처리한다.